자동차 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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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687회 작성일 19-07-09 15:47본문
자동차 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.
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경찰청 민원실(182)전화하셔서 면허번호를 적어오시고 신분증과 함께 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.
경찰청 민원실 상담전화는 평일 9시30분부터 16시까지만 가능합니다
만 18세 이하인경우는 부모님의 동의(대여시 부모님과 전화통화승낙) 가 있어야 대여가능하며 동승(2인승) 이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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